주요 서비스

회사구성

홍콩

  • 독자경영기업/합작기업
  • 유한공사

중국

  • 외상독자기업( WFOE)
  • 주식합작경영기업
  • 합작경영기업
  • 대표처

외국경영지역

• 앵귈라
•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
• 브루나이
• 케이만 군도
• 델라웨어
• 마샬 군도
• 모리셔스
• 네바다
• 파나마
• 사모아
• 세이셸

추가 자료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.

회계서비스

풍부한 회계와 감사경험을 활용하여 고객들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고객들 요구에 적당항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회계서비스
  • 회계업무 문의
  • 기장서비스와 재무보고 작성
  • 대표사무소 회계업무
  • 기업년간 보고와 중기 보고감사
  • 기업 외환 년도 감사
  • 기업내부 감사관리제도 조사와 평가
  • 기업합병 및 재구성감서
  • 지산과 자본 검증
  • 내부 감사지원
  • 기타 특수 목적의 감사

 

업무지원 서비스

우리는 업무 부가치를 지원하는 프렛폼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합니다:

지원사무

  • 중국 세관 법규 자문
  • 중국 세관 수속
  • 중국무역과 해외수출업무에 지원보장 서비스를 제공함
  • 검사와 보험 사무를 관리함.
  • 은행 과 화물물류 서류를 관리함.
  • 수출 반세업무 지원

법률지원

  • 연관 투자정책과 법규에 관한 건의
  • 년간 법률건솔팅 서비스를 제공함.
  • 합병전략, 투자와 합작구조에 대한 구상 및 기업관리 방안 설계.
  • 상표등록, 양도와 지식산권 보호 진행절차를 협조지원.
  • 합도, 상업과 노무하찰등 해결에 관한 건의와 협조

등록증 유지 변경

  • 등록증 변경 (회사명칭, 주소, 법인, 업무범위등 포함)
  • 등록증 년간 연장

비자  문의서비스

우리는 중국에서 입구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제공함:

  • 외국인사 거주허가
  • 가족방문 비자
  • 비자 연장
  • 비즈니스 혹 취직 초청장

* 비고: 아래 15개 국가에서 오신 외국사람은 중국에서 직접 여행비자(“L”비자) 혹 방문비자(“F”비자)를 취직비자 혹 거주증으로 변경합니다. 반드시 본국에서 “Z”비자를 받아야 하며 혹 우리쪽에서 발부한 초청장을 있어야 합니다.
15개 국가는 : 인도, 파키스탄, 아프가 니스탄, 스리랑카,이란, 이라크, 이집트, 리비아, 나이지리아, 콩고, 앙골라, 가나, 시에라 리온, 남아 프리카 공화국.